경기도 의정부시 -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2016.01.28
「주택법」 제45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3호에서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