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관련)
2015.01.13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 중심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