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개축, 증축의 정의는
2009-10-09Q) 도로법제49조에 따라 접도구역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축, 개축, 증축의 정의는 ?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물이 접도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의 적법성 여부
2009-10-09Q)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물이 접도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의 적법성 여부
접도구역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가능여부
2009-10-09Q) 국도변 접도구역 내 대지에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구조물 없이 포장만 할 예정)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아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2009-10-09Q)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아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이웃 부지와 점용면적은 동일한데 점용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09-10-06바로 이웃한 부지와 점용면적은 동일한데 점용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근 시설물과 연결로의 중복구간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절차를 알고싶습니다.
2009-10-06인근 시설물과 연결로의 중복구간이 발생하는 경우에 처리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도로부지에 식당, 점포 등의 사설안내표지 설치가능 여부
2009-10-06일반국도변에 식당,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부지에 안내를 위한 표지판 설치허가가 가능한가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생길경우 기존 국도는 어떻게 됩니까??
2009-10-06기존 국도가 있는데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생길 경우 기존 국도는 국도로서의 지위를 유지할수 있습니까??
녹지내에서의 점용허가
2009-10-06가.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에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방법이 있는 지
주택, 농어촌 소규모 시설 등의 변속차로 포장 재질은?
2009-10-06가각정리만으로 가능한 주택, 농어촌 소규모 시설 등의 변속차로 포장은 본선과 동일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하나요? 즉 본선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변속차로도 꼭 아스콘 포장으로 하여야 하나요?
구조물 설치 등의 경우 교량관리부서에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2009-09-30구조물 설치 등의 경우 교량관리부서에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주상복합건물의 도로점용료는?
2009-09-30주상복합건물의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은?
체육시설 진입로에서 장례식장 진출입로로 용도변경할 경우 적용기준은?
2009-09-30체육시설(볼링장)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도로연결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자가 장례식장(의료시설)으로 용도변경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변속차로 등의 연결로 설치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노면을 굴착하지 않고 도로 지하 약 10m 깊이에 터널식으로 전력구를 설치할 경우
2009-09-30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지표의 지하매설물에 한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
도로법 시행령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제2항을 도로점용 관계 규정인지 아니면 도로공사 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2009-09-30도로법 시행령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제2항을 도로점용 관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공사 관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