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도급계약을 갱신한 경우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사유 중 하나인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 등 관련)
2024.10.02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1)1)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며(「경비업법」 제2조제1호 참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