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 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 부지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2.04.10
1999. 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은 제외함)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 받을 당시 8,149제곱미터의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3,300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부지를 갖추도록 허가요건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