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함에 있어, 소방시설관리사가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등 관련)
2012.03.08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면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도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위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공공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