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 착오로 B자동차에 A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소유자에게 인계하여 출고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 따라 A자동차의 차대번호를 B자동차의 차대번호로 경정등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43조 등 관련)
2012.02.23
A자동차와 B자동차는 차대번호만 다른 동종의 신차인데, 자동차구매자 甲은 A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이에 따라 판매자가 甲을 대신하여 A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등록관청에서는 A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하였으나, 판매자의 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