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미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 위 동의요건을 갖추어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등 관련)
2011.11.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