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2024.07.0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재해영향평가등1)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의 재해영향성검토 및 같은 조 제5호의 재해영향평가를 말하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의 협의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