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개발제한구역안 기존대지가 공공사업에 의한 일부 수용되었을 경우 새로운 대지조성시 수용된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도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지와 아내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을 이축함에 있어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축허가가 불가한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와 병행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져 하는데 가능한지요. 많으신 업무에 짧게 질의 드리며 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 타인소유의 토지(국유지와 사유지)위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증․개축하고자 하나 토지소유자(국유)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안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의 편의상 본인 소유의 토지(농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안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건축되어 있는 무허가주택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기준을 갖추고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취락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 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가 지목은 ‘대’는 아니나 현재 토지에 구역지정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에 신축이 가능하다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330㎡ 이하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78년도 취락지구정비사업으로 택지를 배정받아 건축행위(건축허가득)를 하여 현재까지 미준공상태인 건축물을 원배정자가 대지 및 건축물(미준공)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건축가능자격및규모)에 적합한...
농민이 개발제한구역내 버섯재배사를 신축시 거주지와 버섯재배사의 거리 제한이 법적으로 명시 되어있는지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연탄보일러를 이용 버섯을 재배하여 거주지와 버섯재사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곤란하였으나 현재는 기름보일러및 전기 보일러를...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하게 될때 철거일 당시 자기소유의 땅으로 이전하여 신축할수 있는데 1. 편입대지면적(340평)을 전부 대지로 조성가능한지요? 2. "철거일 당시"의 시점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철거후 2-3년 지난후도 이전...
도로구역(1970년대 초 고시)으로 결정고시가 되었고, 이번에 도로구역내 도로를 일부확장(길어깨폭 확장)하기위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갑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훼손 부과 대상임. 을설: 행위허가를 받지...
관리사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가 2,000 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사를 할수 있는 농지가 2,063 제곱미터이나 실제로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지는 토지의 경사로 인해 약 1,300 제곱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관리사 허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익사업에 의한 주택의 이축시 동 규정 개정이전인 2001.9.6이전에 철거된 주택은 철거일 당시 본인 토지로 이축을 해야하는지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가 공익사업으로 철거될 경우 취락지구에 배치계획 수립할만한 도로가 없을 경우 취락지구가 아닌 개발제한구역내 국도, 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축이 가능한지
지적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재는 과수나무를 심어 수년간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경우 지목을 답에서 과수원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형질변경허가 대상인지를 아니면 지적법상 지목변경 신청만으로도 가능한지를 문의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슈퍼마켓을 20평가량 하고싶은데 가능하는지요 해당법규및 방법을알려주세요
개발제한구역내 정부의 공익사업에 의거 주택 2동이 편입되었을 경우 2동에 대하여 각각의 이축이 가능한지 이축할 수 있는 면적은? (민원인)
개발제한구역안에 타인토지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이축할 경우 해당구청에서 취락지구예정지로 지정된 지역(일자마을)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본인이 원하는 토지로의 이축이 가능한지
사업승인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범위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원을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설치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며 그 승인권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공원 승인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승인권자도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