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할 때 고려되는 요소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인정기준(「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2024.04.18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1)1)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2)2)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