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 보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국가재정법」 제96조 등 관련)
2024.04.04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민법」 제163조제1호에서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