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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주택 개발 조합을 추진중인데 조합원들이 임원,대의원 명단을 공개 해 달라고 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임원,대의원 명단이 공개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 이전비 보상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도정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은 영업 손실 보상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정법 시행 규칙 제9조의 2 제1항(국토해양부령 제...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하천공사를 직접 시행할 때 민간사업자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민간사업자가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하여 하천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당 조합은 몇 번의 시공사 교체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였다가 중지된 사업장입니다. 전 시공사에서 지질조사와 상이한 지질여건으로 인해 보강을 위한 구조변경을 추진하여 경미한 설계변경을 득한 상태에서 현 시공사에서 기존 시공사와는 다른 공법을 진행하고자 구조 변경을 ...
민원인 성명: 이동순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우성 1차 아파트 101동 607호 민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 81조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접수하였지만 포괄적인 답만 받았습니다. 2012. 12월 현재 민원인이 듣고자 하...
○ 당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목공사업자)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연고자가 없는 분묘를 이장한 후 뒤늦게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분묘보상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공유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지정한 대표자가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안)에 동의한 이후, 일부 공유 토지소유자가 대표자 지정을 철회한 경우 대표자가 이미 제출한 동의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출퇴근이 힘들어 10여년간을 서울시에 방을 구해 거주를 하다 지난 봄에 집 주인이 방을 비워달라 하여 여유도 없이 다시 본가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전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거주했던 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관리처분이후 철...
[광안1구역 국토해양부 질의내용] [질의현황]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6항에 “추진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사퇴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고하십니다. 당 재건축추진위원회는 2011년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동의률 충족)해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6항의 해석에 관해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6항 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 대표자지정 동의서에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이 아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 현 시행자에서 신탁회사로 시행자 지위가 이전되도록 신탁계약을 체결 한 후,「도시개발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도시개발사업시 토지소유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나. 종중대표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인지? 다.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자로 지정된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라.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자로 지정된 자만이 조...
가. 조합 정관의 변경 절차는? 나.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지? 다.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따라 구역 지정 제안 동의요건이 변경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구역지정 제안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라. 조합 창립...
가. 조합 총회시 공유 토지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방법은? 나. 국공유지 관리청도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다. 환지계획 공람시 통지대상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지? 라.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인가 사항인지? 마. 무상귀속 대상 국공유지가 소유권 이전으...
○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이 적용되는 것인지?
피난연결통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도정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후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으로 분양 모집공고 을 해야한다고 하여 있어나 조합의 사정으로(시공사와의 지분율의 변경 등으로)6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당하는 행적인 제재 또는 법률적인 제재등에 대해 답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국토해양부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표준운영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