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조성ㆍ관리사업의 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등 관련)
2024.02.19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