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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발주청1)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발주청(각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해야 한...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체가 수도권1)1)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이하 같음. 에서 건설·공급2)2) 「주택법」 제54조의 적용대상...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체가 수도권(각주: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말하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이하 같음.)에서 건설·공급(각주: 「주택법」 제54조의 적용대상...
「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1)1)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함)의 경우 ...
「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각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함)의 경우 ...
「주택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가목) 등으로서 국민주택규모1)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
「주택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가목) 등으로서 국민주택규모(각주: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