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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도청이전신도시(각주: 도청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이전하기...
「건축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법 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동주택등1)1)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동주택등(각주: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
행정사가 아닌 사람1)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함. 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행정사가 아닌 사람(각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함.)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의2에서는 공동주택등1)1)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1)1)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 에도 해당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9조의2에서는 공동주택등(각주: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함)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각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함.)에도 해당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는 자에게 경미한 건설공사1)1) 하도급하려는 공사의 규모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는 자에게 경미한 건설공사(각주: 하도급하려는 공사의 규모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성 등이 있는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함)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함)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