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하천공사의 경우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등 관련)
2017.11.14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하천법」”이라 함)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