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철도법」 제9조 및 제11조 등 관련)
2017.03.20
「도시철도법」 제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함)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이하 “도시철도건설사업”이라 함)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