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발사업”에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내에서 학교용지를 공급할 경우 「학교용지특례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급가액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관련)
2013.03.08
사업시행자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2007. 6. 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조성ㆍ개발) 실시계획으로 조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