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4호 등 관련)
2022.09.30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1)1)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거주의무대상주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