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가 부여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 등 관련)
2022.09.1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