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고 해당 대지와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지 등(「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등 관련)
2025.12.17
「건축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1)1) 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를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이상인 건축물2)2)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