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2층의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지하층이 있는 2층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지하층의 주요구조부 등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등 관련)
2025.05.28
「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