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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는 동일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각주: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
「건축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5)가)①에 따라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1)1) 이 사안의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 중 설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변경허가”라 함)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5)가)①에 따라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각주: 이 사안의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분양사업자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분양사업자(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경관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가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서 소매인 지정신청 대상 점포가 위치한 일반건축물1)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집합건축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관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는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
「주택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