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때에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의 결정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제되는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 등)
2024.10.3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1)1)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