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관할부대장 등의 판단 없이도 관할부대장 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2023.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1)1) 군사기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