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분양 목적으로 건설되어 미분양된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일반임대한 경우 해당 주택이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2024.08.0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으로 정의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