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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1)1) 이 조에서는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정비사업의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각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서 같음.)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이 조에서는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정비사업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장기수선계획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단지1)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16조의2제1항에서는 주택단지(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주...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장기수선계획(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1) 참조], 이하 같음 은 사업시행계획인가2)2) 도시정비법 제50...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부동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1) 참조), 이하 같음)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각주: 도시정비법 제50...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주택(이하 “거주의무주택”이라 함)의 입주자1)1)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말하며(「주택법」 제2조제27호가목 참고), 상속받은 자는 제외함. (이하 “거주의무자”라 함)는 해당 주택의 최초...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주택(이하 “거주의무주택”이라 함)의 입주자(각주: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말하며(「주택법」 제2조제27호가목 참고), 상속받은 자는 제외함.)(이하 “거주의무자”라 함)는 해당 주택의 최초...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란 공동주택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란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2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제3호),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제4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의 계획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1)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제2조제1호의2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제2조제1호의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