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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실내공기질 관리법」(2023년 8월 16일 법률 제196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실내공기질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각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100세대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제1호) 등은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함)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1)1)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주...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각주: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주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이 조에서는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의 입주자등2)2)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이 조에서는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 등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1)1)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하며(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 참조),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 등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각주: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하며(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 본문 참조), 이하...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서는 주택조합1)1)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발기인은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서는 주택조합(각주: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발기인은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과 주택부수토지1)1)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