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등 관련)
2020.05.21
국내에 주택1)1)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후단에 따라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하 같음.
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