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2020.02.26
공동주택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동별 대표자2)2)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및 선거관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