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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가. 동별 대표자 임기가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가. 동별 대표자 임기가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 및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종전에 분양신청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변경 후 가장 근접한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바, 한국토지주택공사...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바, 한국토지주택...
공동주택(세대)을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공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자 일방만의 직계존속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계비속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 외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대리권 위임 또는 동의도 받을 수 있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임대주택법」 제19조에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나.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면, 그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