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이나, 일괄 도급 시공사가 따로 있는 경우, 일괄 도급 시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2011.07.21
지방공사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위 지방공사로부터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지방공사 또는 위와 같이 일괄 도급을 받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