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수경시설 수질 검사 주기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되는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9의2 제1호나목 등 관련)
2025.01.15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1)1)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