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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분양신청자가 철회하여 현금청산을 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변경되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현재 추진위원회가 존재하는데도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받아 승인신청하면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에 따라 정비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았고 현재 조합설립동의서의 기재내용(설계개요 등)과 인가받은 정비계획은 동일하나, 심의결과에 따라 설계 개요의 일부가 변경될 예정인 경우 토지등...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위원을 변경(보궐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추진위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공주택 지구조성 및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 질의요지 ◈ 특별수선충당금 및 공동주택의 관리로 들어온 비용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재건축추진비용(안전진단비용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9444호, 2009.2.6> 제2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정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건축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그 건축물의 상태 등을 직접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2009.2.5.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고를 한 후 2009.2.6. 주민공람기간이 시작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9444호, 2009.2.6> 제2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정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단순히 입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정비구역지정 도서를 작성하여 제안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요지 ◈ 인가 받은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건축계획 변경 없이 단순 교통체계(양방통행→일방통행) 및 주택단지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때 모든 토지등소유자...
◈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총면적 10% 미만을 변경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의 규정의 내용 중에서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란 상기 규정에서 열거한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 제출된 인감증명서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필...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동의율을 충족하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 받은 경우에도 도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각각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의2 서식 내용에 있는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대로 표기한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추정 계산된 수치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판단함에 있어「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조에 따른 기준에 미달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2-3-1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도 적합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