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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2차답안지의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국가고시의 원활하고 적절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8.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피청구인이 1985. 12. 12. 강원도 고시 제85-131호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하면서, 강원도 ○○지역내 토지 총 118만888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공원)용지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1996. 11. 21. 시행한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작성한 시험답안지의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규정에 의하여 열람할 수 없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피청구인이 1996. 6. 7.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44호에 의하여 △△동 330번지 일대 22,862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결정고시함에 따라 동 지역내에 소재하는 청구인 허○○외 7인 소유 대지 16,425제곱미터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편...
피청구인이 1982. 6. 23. 부산직할시 고시 제135호로 부산광역시 △△구 △△동 및 △△동 일원을 아파트시설지구로 고시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토지 8,805㎡를 동 아파트시설지구내의 근린공원시설지구로 지정한 후, 1996. 3. 13. 피청구인이 △△역 주...
피청구인이 1993. 9. 16. 경기도 고시 제1993-293호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토지 경기도 ○○시 ○○읍 ○○리 1027의10번지 소재 전 1,636제곱미터를 도로 및 하천시설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82. 2. 3. 서울특별시 ○○구 ○○동 54번지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답 2,142제곱미터에 대해 학교시설결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사업시행없이 위 결정을 유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피청구인은 ○○․△△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 지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이주대책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영농행위를 하여 오던 자에게 단독주택용지 70평을 조성원가에 공급하여 주기로 확정하였는바, 청구인...
청구인은 ○○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으로서 1988. 12. 27. ○○대학 제2캠퍼스 시설을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구 ○○동 59-1번지 일대의 10만9,629제곱미터(약 3만3,163평) 부지위에 6만2,949.57제곱미터(약 1만9,042평)의 건물...
피청구인은 1996. 1. 17. 주민들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구 □□동 417-3번지 소재 구 ○○대학교부지(이하 “이 사건부지”라 한다) 1만3,129.5㎡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종류를 전문대학에...
피청구인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인 ○○ 제1⋅5구역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인근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3. 9. 2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301호에 의하여 서울 ○○구(당시는 △△구) ○○동 645~1267번지간 폭...
피청구인이 1995. 12. 6.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서울시 △△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 344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토지인 서울 □□구 □□산동 산 9-4일대 5필지 16,800제곱미터에 대한 ...
피청구인이 1992. 7.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42호에 의하여 서울특 별시 ○○구○○6동 313의 24 일대의 청구인소유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고시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1995. 10. 2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288호에 의해 청구 인소유의 서울 ○○구 ○○동 665번지 일대 2,314 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함)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한 데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