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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1997. 5. 13. 청구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영업실적과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6월의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1998. 6 .25. 청구인이 경미한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 15일(1998. 7. 25~1998. 9. 8.)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외 ○○군수의 신청에 따라 1977. 4. 28. ○○군 ○○면 1.74㎢에 대하여 도시계획구역지정을 하면서 그 중 청구인 소유의 임야인 ○○군 ○○면 ○○리 산63번지 임야 13,483㎡(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포함하는 45만 3,000㎡...
피청구인은 1998. 1. 26.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구 ○○동 124-8 외 1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같은 동 106번지 및 □□동 333번지 일원(3만5,986㎡)을 인천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이하 “이 건 구역”이라 한다)으...
청구외 대전광역시 ○○구청장은 1996. 9. 4. 청구외 “□□△△1단지재건축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인가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6. 13. 이 건 조합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단지(이하 “이 건 단...
청구인 회사는 1992. 8. 7. 부산광역시 ○○군 ○○읍 ○○리 174의1번지 상에 주택건설촉집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이 당시는 ◇◇건설주식회사이었으나 1996. 7. 3. 사업주체가 청구인 회사로 변경되었음) 공사를 하고...
청구외 건설교통부(당시 건설부)장관은 청구인외 1명이 공동소유하는 부산광역시 ◇◇동 산 85의3 임야 1,22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진구 ◇◇동 등 7개동에 걸치는 457만 3,048㎡의 토지에 대하여 1971. 3. 31. 유원...
피청구인이 1977. 8. 1. 경상북도고시 제1997-146호에 의하여 경상북도 ○○시 ○○면 □□동 일대 청구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학교시설결정지역 면적을 당초면적인 2,566,500㎡(1987. 9. 23. 건설부고시 제459호로 결정되었음)에서 2,50...
피청구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하는 제2○○로(◎◎동 - ●●지선)의 유료도로 요금정산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4의 3번지 1,434m2 중 1,342m2와 같은 동 5의 1번지 1...
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6. 4. 15.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도 ○○군 ○○읍 ○○리 295-18번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부지에 포함되도록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1988. 2. 20. 인천광역시 ○○군 ○○읍 ○○리 34-1의 1,773평방미터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원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결정(이하 “이 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1988. 8. 9. 이 건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이 1997. 11. 3.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7-247호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산격 2동 산 2-1번지 일대 9,25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 정구장에서 청소년 수련관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고시하고 지...
피청구인이 1986. 5. 23. 건설부고시 제227호에 의하여 강원도 ○○시 ○○동 167-3번지의 21,000제곱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고속)여객자동차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다.
피청구인이 1997. 5. 20. 전라북도 고시 제1997-168호에 의하여 전라북도 □□시 왕정동 14번지 일대 23만156제곱미터를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8층이하)로 결정(이하 “이 건 도시계획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7.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1995. 11. 3. ○○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6. 6. 8. ○○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이 건 변경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 및 이 건 변경처분에 의하면, □□사장이 경기...
청구인이 충청남도 ○○시 ○○면 ○○리 산29번지의 충청남도 도유임야(행정재산)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불법으로 신축하여, 피청구인이 1997.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위 건축물을 1997. 10. 30. 까지 자진철거하도록 요구하면서,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1997. 8.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1997. 8. 28 ~ 1998. 2. 27)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1997. 8. 27. 청구인이 건축분야기술자를 1인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8. 28 - 1998. 2. 27)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1997년도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영업실적 및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한 결과 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기술인력 미확보)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1.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