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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1978. 4. 29.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196-5외 3필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대운동장 주변 지역에 폭 20m, 연장 525m의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하 “이 건 결정”이...
1999. 7. 12. 청구인은 (주)○○이 시공한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서 위 아파트의 각종공사, 용역분야,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등에 금품수수, 공사비리, 회계장부조작, 권한남용, 상납비리 등의 부조리로 인하여 주택공사임대사업담...
청구인이 1995. 8. 1. ~ 1999. 5. 7.기간동안 자신의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7. 청구인의 주택관리사보자격을 취소하였다.
피청구인이 1992. 12. 31. ○○국가공업단지 ○○공구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토지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1985. 10. 15. △△공단 피해주민 이주...
피청구인은 1985. 10. 15. 울산광역시 ○○구 ○○동 342-3번지 일대를 울산시 공고 제311호로 울산․○○공단피해주민이주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울산․○○공단피해주민이주대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울산광역시 ○○구 ○○동 342-3번지상의 청구인 소유의 지상물에 ...
청구인이 1999. 10. 7. 대전광역시 ○○구 ○○동 70번지를 도시계획시설인 화물자동차터미널(이하 “이 건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로 결정한 것은 이를 폐지(변경)하라는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10. 15. 현시점에서는 이 건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청구인은 ○○국가산업단지내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경상남도 ○○시 ○○동 79번지에 공단근로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도모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체육활동, 교양․문화생활 영위 및 기업 생산품의 전시 등의 목적으로 다목적 공간으로 건물(이하 공단전시장이라 한다)을 신축...
피청구인이 1999. 7. 19. 청구인들의 토지(광주광역시 ○○구 ○○동 202-2)가 도로로 편입되는 내용이 포함된 광주도시계획(이하 “이 건 도시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위한 내부결정을 거쳐 1999. 7. 31. 이를 광주광역시 고시 제1...
청구인이 1999. 9. 13. 피청구인에게 대구광역시 ○○공원의 일부인 대구광역시 ○○구 ○○동 산 152-1번지외 2필지를 사업시행지로 하는 도시계획사업(눈썰매장)시행자지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0. 12. 양호한 수림과 자연경관 보존을 이유로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14.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승강기 보수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엘리베이트가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업체로부터 금 100만원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
피청구인이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에 따른 교통혼잡 등에 대비하여 가로망 확충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1999. 7. 2. 서울특별시고시 제○○호로 ○○로(기점 : ○○구 □□동 416-33, 종점 : ○○구 △△동 279-1, 연장 : 1,700m)의 ...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1996. 9. 17.~1997. 9. 17.중 위 아파트의 화재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보험(주) 부산지사로부터 받은 59만6,670원의 리베이트를 관리비대장 잡수입으로 입금한 뒤 입주자대표회...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762번지 소재 ○○타운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중이던 1997. 7. 4.부터 1999. 4. 28.까지 재활용품판매비 및 광고료수입금 980만 2,555원을 잡수입 계정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하계휴가비, 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임○○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도개공아파트에 근무하면서 당 아파트 급수관보수공사 및 엘리베이트보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시 공사대금 중 1,418만 9,000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하도록 방치하여 주택관리상...
피청구인은 1997. 3.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호에 의하여 ●●동 ○○초등학교에서 ▲▲동 광장까지의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을 하면서 동 구간중 민원이 발생한 ◎◎동 51의 1부터 349의 1까지의 구간에 대하여는 동 결정을 보류...
피청구인은 1999. 5. 14.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47호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925번지, 919-2번지, 920번지, 922-1번지, 923-2번지, 940-2번지, 1090번지, 1090-1번지, 1091번지, 1113-1번지, 1113...
피청구인은 1999. 5. 14.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47호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914번지 내지 916번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 면적 15만 7,018㎡를 △△공원(○○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