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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1997. 3. 18. 전라북도청사신축예정부지인 전라북도 ○○시 ○○동 2가 3번지 일원 15필지 9만2,285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전라북도청사신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였고,...
피청구인이 1996. 10. 7. 청구인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지구시가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24개의 인가조건을 붙였고,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687-1번지외 2필지(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는 공부상지목은 도로이나 현실이용 상태가 공...
피청구인이 1992. 2. 17. 인천광역시 ○○구 ○○동 3-10 청구인 소유이 토지 2,627제곱미터에 대하여 당초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
피청구인이 1997. 3. 29. ○○공원내에 골프연습장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의 골프연습장 4개소중 1개소의 면적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근린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였다.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 도로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동건물의 위법부분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피청구인이 1997. 2.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40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381번지 일대 123,282제곱미터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였다.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신청을 할 법규상의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구 ○○동 212의 2 일대 (1만6,000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은 주변환경 등의 도시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1996. 10. 16. 청구인...
피청구인이 1994. 1. 22. ○○시 ○○․△△지구에 대하여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로 결정하였으나 1996. 4. 18. 위 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다.
피청구인이 1996. 5. 9.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1996. 9. 18.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1996. 12. 3.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각각 주택건설사업승인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1996. 10. 10. 광주광역시 ○○구 ○○동 758번지외 14필지(이하 “신청부지”라 한다)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6. 11. 2. 피청구인이 신청부지는 1995. 3. 7. 확정된 광주광역시도시기본...
청구인이 1997. 2. 11. 대전광역시 ○○구 ○○동 533의 2외 3필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시설녹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시설녹지)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7. 2. 18.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
청구인이 1996. 11. 24. 시행한 제4차주택관리사보시험에 응시하여 2차에서 불합격하자 시험답안지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서울특별시 ○○구 ○○동 3-181 일대(17,513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수도)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피청구인이 1996. 10. 29. 공람공고하였다.
청구인이 1996. 11. 24. 시행한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2차시험에서 2과목 평균 62.5점을 받아 합격 커트라인 7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2차답안지의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국가고시의 원활하고 적절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8.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1996. 11. 24. 시행한 제4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답안을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과 유성 사인펜을 혼용하여 작성함으로 인하여 컴퓨터가 채점과정상 일부 답안을 판독하지 못한 결과 합격점에 미달하여, 피청구인이 1996. 12. 30. 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