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용 비닐하우스의 건축법 적용
2025-01-06강파이프조(비닐하우스)의 지렁이사육장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로 처리가 가능한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본인이 건설한 다세대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건설임대주
2024-05-17본인이 건설한 다세대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