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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내 화물터미널 중 부대시설(주유소,기숙사,자동차정비시설)과 편익시설(휴게실, 식당, 매점)의 설치 가능 여부 및 화물터미널 이용 고객(차량)외 주유소, 자동차정비시설, 매점의 영업, 판매 행위(시설 설치) 가능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구역내 일시적으로 사용할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고자 할때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가설건축물은 일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사 중인 사업장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도시계획시설:골프장)할 당시 입지 타당성 여부 이외에도 사업지 내부의 세부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도시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립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결정된 72타석 연습장과 Par3 10홀 중 환경부 협의 사항인 원형보전녹지를 존치하고 단순히 Par3 10홀을 Par3 18홀로 변경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2-2-2 ③...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로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잡종지같은 경우는 대지와 거의 흡사하게 이용하며 기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잡종지같은 경우에도 혹시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만한 소지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법률은 폐지되었지만 체납액 및 환급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는 유지되어야 될거같아서 관련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데 상위 법률이 없어졌는데 하위 조례가 존치될 수 있는 지와 개정을 한다면 폐지된 법률에 따라 하위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생활권별(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대생활권을 기준으로 함)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 동일한 생활권내에서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전단계 인구배분계획의 ...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지방의견청취와 관련하여 30일 경과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허가받은 사업장부지안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가능여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에 보면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항. 카에 발전시설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3절 전기공급설비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1.의 마...
개발행위허가는 A가 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 부지에 건축(신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하고자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B로 허가자 변경을 하지 않고 A의 동의하에 건축허가를 B가 득할수 있는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를 작성할 때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6-2-1“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첨부 되는 교통성검토서를 첨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인감관련 서류들이 관련법에서 규정한 필요한 서류인지
ㅇ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에 의거 건설자재를 야적시 물건의 적치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용함에 있어, 물건의 적치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득한후 지목변경후 영구적으로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지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여부
1차 제안 후 자문내용을 보완하고 있는 기간 중 도시계획시설 입안기준을 지자체 지침으로 마련하였다면 이후 제안하는 것은 모두 신규 제안으로 보아 지자체 입안기준에 맞춰 제안해야 입안이 가능한 지 아니면, 자문내용을 보완한 서류만 구비하면 지자체 지침 이전의 제안으...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변전시설을 옥내화하는 과정에 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것이 되어 건축허가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