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이전받아 분할되는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2017.01.26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서는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에서는 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0조의10에서는 단순분할신설회사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