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포함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2015.12.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