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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ㆍ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의 업무(제1호)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ㆍ합...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1997. 4. 10. 법률 제5333호로 제정되어 1997. 7. 1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1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비의 일부를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담...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는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술인력요건 가목 중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술인력요건 가목 중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의제할 수 있는지? ...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매수자가 변경되면 활용계획의 효력은 상실되는지?...
발주청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을 근거로 금지될 수 있는지...
발주청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을 근거로 금지될 수 있는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지? ○ 산업통상자원부는 품질기준에...
해상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선박을 임차하고 선장을 고용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물자만을 육지에서 공사현장까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A가 2010년 이전에 착공신고 하고 건축 중이던 건축물의 소유권을 2012년에 B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B는 같은 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신규 등록하고 해당 건축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