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의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2017.10.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장애인복지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도 포함하는지?
민원인은 「평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