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상이급여금 지급 대상 범위) 관련
2008.04.10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