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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인 소방차량을 불용처리할 경우,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문화재보호법」또는「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찰에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가 지하층에 설치되고, 또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소화설비란 제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조 단서」 및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다목」에 의하여 11층 이상의 아파트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병원(「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경찰병원을 말한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는 누구든지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또는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