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5.12.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