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5항 등 관련)
2025.10.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3조제5항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함)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