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이 아닌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제61조제5항 등 관련)
2025.09.24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